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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수천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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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5 16:42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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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수천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화물차 차주와 공모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유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화물차 차주 10여명과 공모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 보조금 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가 보조금 제도 허점을 악용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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