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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동영상 저장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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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5 16:42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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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동영상 저장한 3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503편을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제작 자체가 성범죄이고 추가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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