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1호 고충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05 17:13 조회821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1호 고충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구’건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제1호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요구에 대해 지난 10월 1일 위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할 것을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시정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이하 ‘신청인’이라 함) 소유의 울주군 검단리 소재 임야 3만 2,926㎡는 지난 2000년 울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B개발이 이를 실시계획인가 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전히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아 신청인은 오랫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과 그에 따른 법리검토 등을 거쳐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9월 10일 출범일부터 지난 10월 4일까지 총 60건의 민원상담을 하였으며 총 5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7기 시정목표의 하나인 시민주권 실현의 일환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