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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담보 돈 챙긴 4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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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04 16:45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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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담보 돈 챙긴 4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렌터카를 개인 리스 차라고 속여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 울산의 렌터카 업체에서 그랜저 승용차 3대를 빌린 뒤, 대부업자에게 개인 리스 차량이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2천700만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누나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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