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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업무시간 외 부하 이성직원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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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01 16:03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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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업무시간 외 부하 이성직원 연락 금지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퇴근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연락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직원 사생활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입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의 업무시간 외 개인연락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의견과 퇴근후 개인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며 "직장문화 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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