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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까지 무단 휴경 등 불법시 '농지처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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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01 11:33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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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까지 무단 휴경 등 불법시 '농지처분 의무'
 
울산시는 농지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1,470ha(20,284필지)이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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