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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충민원 전담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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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28 16:38 조회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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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충민원 전담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운영

 

울산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이다.
 
주요 권한으로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고충민원의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일시중지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고충민원 발생원인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만약 시민의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시세 관련인 경우 울산시청 납세보호관, 구․군세 관련인 경우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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