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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서 소란..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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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28 16:27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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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서 소란..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56살 B모 여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B씨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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