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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유발한 20대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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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19 15:37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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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유발한 20대 금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28분쯤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던중 옆 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쪽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버스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울타리와 충돌하면서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고, 급제동이 어려운 버스 특성상 피해가 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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