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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숨긴채 사업자금 대출받은 부부 징역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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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14 15:53 조회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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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숨긴채 사업자금 대출받은 부부 징역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속인 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 39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모두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속인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년 11월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5천만원씩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량한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채 놓고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마저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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