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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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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07 16:33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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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

 

울산 동구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속 대상은 보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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