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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탈락에 불만.. LH 사무실 불 지른 7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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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31 16:01 조회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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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탈락에 불만.. LH 사무실 불 지른 7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데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LH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휘발유를 뿌린뒤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하다 제지당했습니다.

 

A씨는 주택 문제로 LH를 여러차례 방문했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들고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이 엄중했고,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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