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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사 일원 불법 텐트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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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31 15:52 조회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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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사 일원 불법 텐트 걷어낸다”

 

울주군이 자연공원구역 인 가지산도립공원 석남사 계곡 일원 장기 불법 야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일 불법 시설물(텐트 등 집기류)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상북면 덕현리 소재 가지산도립공원 석남사 인근 계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된 곳이지만 우수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여름철 행락객들이 야영 텐트를 1~2개월간 장기적으로 설치해 쓰레기 투기 등 위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울주군은 불법 야영객들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를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공원 이용객들의 낮은 시민의식 수준에 유감을 나타냈다.

 

울주군 산림공원과장은“우수한 자연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과 상식에 맞게 자연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 행락철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행정대집행 이후 지속해서 불법 야영을 단속할 계획이니 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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