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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판매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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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5 10:33 조회1,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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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판매한 3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30살 정모씨와 31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자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와 메탄올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하루 8천 리터씩, 50여일 동안 모두 시가 4억9천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46만4천여 리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사고위험과 자동차 손상 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가짜 휘발유 판매금액이 큰데도 원료 공급처와 제품 판매처 등을 전혀 진술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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