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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김진규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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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27 17:01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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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김진규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울산 남부경찰서는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였던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와 벽보,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학력을 게재해 울산시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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