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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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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26 16:13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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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 제정

 

울산 동구청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보조,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비롯해,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급하며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합니다.

 

울산 동구지역에는 현재 음식점 22곳과 이·미용업소 7곳 등 모두 31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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