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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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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23 16:43 조회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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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판매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시가 92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일당 5명과 공모해 등유에 경유와 첨가제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뒤 전국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시가 92억원어치의 가짜 경유 530만 리터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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