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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 살해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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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20 18:18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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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 살해 30대 징역 13년 선고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울산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38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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