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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의원, "송철호 시장 첫 조례안 모두 법 절차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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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10 16:48 조회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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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의원, "송철호 시장 첫 조례안 모두 법 절차 어겨"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울산시가 처음 제정하려는 조례안 3건 모두 법 절차를 어겼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오늘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3건은 모두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 3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들 시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한다고 돼 있지만 울산시는 이를 어기고 2일간만 예고했다"며 "게다가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의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권력의 과대화와 행정력 편중으로 파행적 시정운영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는 "행정절차법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지만 2일간 예고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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