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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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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7-06 11:26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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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울주군이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운송업·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또는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업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페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이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70억 원이며,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금 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울주군이 이자 일부 지원) 2%, 2년간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은행은 7곳 (경남, 농협, 신한, 국민, 하나, 부산, 우리은행)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역담당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남울산지점(☏ 052-283-0101) : 온산, 온양, 청량, 서생
- 서울산지점(☏ 052-285-8100) : 웅촌, 범서, 언양, 상북, 삼남, 두동, 두서, 삼동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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