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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거짓증언 시킨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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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27 15:09 조회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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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거짓증언 시킨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거짓 증언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포경·유통업자들이 당시 창고에 보관된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압수된 것과 관련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속이는 등 세금신고 누락과 해외 원정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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