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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석정 36호 침몰사고 기소자 전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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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31 13:22 조회1,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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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석정 36호 침몰사고 기소자 전원 재판

 

울산지법은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2명이 숨진 작업선 석정 36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모든 기소자를 함께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1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석정 36호 현장소장 47살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갖고, 다른 기소자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지만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 효율과 현실 면에서 낫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김씨만 기소한 상태지만 곧 하청업체 석정건설 대표와 원청업체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을 잇따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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