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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억 빼돌린 회사 경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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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26 16:02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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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억 빼돌린 회사 경리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기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모 여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7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회사가 발행한 당좌어음을 자기 이름의 당좌계좌에 수탁해 결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250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일부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액 대부분도 변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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