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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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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22 18:16 조회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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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울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구간에 대한 차량 단속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 통행제한 차량 단속과 함께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류, 유독물질, 농약유출,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통행제한구간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등 수송차량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 투기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통행제한구간 운행금지차량은 반드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를 수질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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