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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에 둔기 휘두른 6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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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11 15:08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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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에 둔기 휘두른 6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출근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고용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자신이 일하던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연습용 골프채로 업주인 57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차량 관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문제로 B씨가 "다시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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