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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혐의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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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08 16:57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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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혐의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오늘(8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지만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이같은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사실과 수학기간을 적시해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민중당 김진석 후보는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또다시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김 후보는 즉시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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