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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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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07 16:49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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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집유장 등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를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 가금부산물, 잔반, 가금출하 인력운송, 농장 화물차량 5개 유형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게 된다.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을 구․군청에 등록한 후, 등록 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6월 현재 울산시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64대로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GPS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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