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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염소가스 누출 '늑장신고' 한화케미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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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25 16:02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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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염소가스 누출 '늑장신고' 한화케미칼 고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염소가스 누출과 관련해 늑장신고를 한 울산 한화케미칼2공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고조사 결과 한화케미칼2공장은 최초 사고발생 시간인 지난 17일 오전 9시 51분보다 27분이 늦은 10시 18분에야 최초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17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2공장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형사고발과 함께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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