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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서 돈 훔쳐 명품 사들인 2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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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23 17:00 조회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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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서 돈 훔쳐 명품 사들인 20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병원과 백화점 등에 침입해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낮 1시쯤 서울의 한 병원 옷장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는 등 병원과 방송국, 호텔, 공연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2천3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5천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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