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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도 급여 챙긴 요양병원 사무장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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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21 17:45 조회1,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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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도 급여 챙긴 요양병원 사무장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울산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명목으로 2천13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연봉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만들면서 한달 임금을 천만원 가량으로 기재한 뒤, 이사장 B씨의 업무용 도장으로 날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을 인수한 B씨가 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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