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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A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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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18 17:16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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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A씨 검찰 고발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 울산시장 예비후보의 네이버 밴드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18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5년간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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