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 정유업체 타워크레인 전복 책임자 3명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03 17:09 조회1,016회 댓글0건

본문

울산 정유업체 타워크레인 전복 책임자 3명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울산 정유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설치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탈리아 크레인 설치업체 기술자인 이탈리아인 4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현장감독관인 영국인 59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 업체에 크레인 설치를 하도급 준 천조건설 안전보건책임자 51살 C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