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시장상인 등 폭행한 70대 동네조폭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4-25 16:55 조회992회 댓글0건

본문


시장상인 등 폭행한 70대 동네조폭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행인이나 시장상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반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28살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10월에도 남구의 한 시장 떡집에서 업주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매우 많고 복역 후 또다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며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