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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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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4 16:47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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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50대 집유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대선 합동출정식 예행연습 장면을 보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른 뒤 옷을 벗고 내복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다음날 새벽 중구지역에 내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선거 실시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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