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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물수수 울산시 서기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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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4 16:46 조회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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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물수수 울산시 서기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은 오늘 뇌물수수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 A모 서기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서기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서기관은 지난해 8월 울산 동구 건설국장 시절 동구청이 추진한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챙기고, 2010년 6월에는 동구지역 농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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