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등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4-09 15:53 조회1,053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등 운영

 

울산시는 떴다방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와 불법행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울산시와 구·군에 설치됩니다.
 
불법거래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내 민원신청이나 해당 구·군(토지정보과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와 다운·업 계약서 작성·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불법 분양권 전매·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