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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모텔 데려가" 연인 허위신고한 20대 주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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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4-09 15:51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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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모텔 데려가" 연인 허위신고한 20대 주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강제로 모텔에 데려갔다"며 사귀던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경찰서에 남성인 B씨가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갔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한달 가량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A씨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갔다고 볼 수 없고 B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A씨가 가정불화를 겪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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