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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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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4-06 12:22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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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1년간 동구지역 전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오는 6월말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동구는 4월5일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생계부담 완화 △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 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받으며, 직업 훈련 생계비의 대부 융자 한도가 기존 일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대책으로는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을 면제하고,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리는 등 취업 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대책으로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1일 한도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수준이 기존의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확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1,400만원을 지원한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20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 고용노동부 현장 실사단이 동구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지자체, 조선업 관련 단체 등과 분야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또, 권명호 동구청장이 지난 4월 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동구지역에는 지난 2016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동구에 조선업 희망센터가 설치되어 조선업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게는 재취업과 창업 등의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고 울산 동구가 지난해 9월 서부동에 퇴직자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퇴직자 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동구의 모든 업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았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2017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전 1년간(2014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 이상 감소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구는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에는 71,972명에서 2017년에는 52,815명으로 26.6% 감소된 상황이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결정은 경기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결정으로 추가 지원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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