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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서 화폐교환기 턴 3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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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3-29 16:44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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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서 화폐교환기 턴 3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인형 뽑기방에서 화폐교환기를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0분쯤 경남 양산의 한 뽑기방에 들어가 공구로 화폐교환기를 파손한뒤 안에 있던 현금 41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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