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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대 3억원 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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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13 14:18 조회2,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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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상대 3억원 사기 일당 기소

울산지검은 법무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법인 설립 자본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52살 김모 여인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울산의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주범 김씨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회사설립 관련업무를 대행하며 억대의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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