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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2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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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3-21 17:54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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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은 내일(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다.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특별연장급여와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6% 감소하는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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