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올해 도로점용료 11억8천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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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3-19 14:15 조회1,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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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올해 도로점용료 11억8천600만원 부과
울산 북구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903건에 1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신규점용허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데 따라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지상시설물(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도로구역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올해 1년치의 사용료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며, 장기 체납시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뒤따릅니다.
주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북구청 건설과 도로점용담당 전화(☎241-7865)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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