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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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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3-19 14:14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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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울산시가 과태료, 변상금 등의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 매각처분 등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올해 2월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들 39명의 압류부동산은 토지 41건, 건물 8건으로 총 49건이며, 체납금액은 모두 3억 3,000만 원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3일까지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선순위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매예고 및 자진납부를 안내합니다.
 
이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업체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임대료 등이며, 특히 과태료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 카드매출채권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등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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