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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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3-15 15:31 조회1,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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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서 접수
울산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의견서를 접수합니다.
열람·의견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울산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의견서를 접수합니다.
열람·의견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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