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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냄새 난다며 장애인 폭행한 재활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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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0 17:47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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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냄새 난다며 장애인 폭행한 재활교사 징역형

울산지법은 오늘 말을 듣지 않거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징예유에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 끌고 때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지시를 거부하는 지적장애 2급 원생을 베란다로 밀어낸뒤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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