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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대법원 판결일 관심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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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4 16:33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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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대법원 판결일 관심사 부상

5월 9일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일이 지역 교육계에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월 9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교육감의 직위상실이 확정될 경우, 5월 9일에 대선과 교육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진보진영에선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대선과 교육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4월 9일 이전에 나올지 미지수인 가운데 만약 대법판결이 4월 9일 이후에 나오면 김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내년 6월 30일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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