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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사망 직원 자녀 특별채용' 놓고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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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16:20 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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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사망 직원 자녀 특별채용' 놓고 갈등 조짐

현대자동차 노사가 업무상 숨진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 등을 담은 단협 조항을 놓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임단협 개시를 앞두고 "지난해 3월 고용부가 자율시정 권고를 한 단협 조항을 시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현대차 노사 단협조항 가운데 '제97조 우선채용'으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운데 한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이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이 조항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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