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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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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17:37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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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해 저장했다가 조경이나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설치하면 천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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