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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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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4 17:14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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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울산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7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확대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대상을 기존 12개월 이하 영아에서 24개월까지로 늘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서비스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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