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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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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7:35 조회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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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맥주병으로 먼저 폭행한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좀 더 놀다 가자는 직장 동료 B씨의 제의를 거절한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B씨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어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으며, 항소심과 상고심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을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양형만큼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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